환자의 권리와 의무

환자의 권리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성별·나이·종교·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질병 상태, 치료 방법과 예상 결과, 진료비용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질문할 수 있으며, 치료에 동의할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신체·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근거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인은 이를 누설하거나 발표할 수 없습니다.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과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의무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다른 사람의 명의나 거짓 정보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내용을 요약한 안내입니다. 관련 법령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