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권리와 의무
환자의 권리
- 진료받을 권리
- 환자는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성별·나이·종교·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 환자는 질병 상태, 치료 방법과 예상 결과, 진료비용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질문할 수 있으며, 치료에 동의할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 환자는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신체·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근거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인은 이를 누설하거나 발표할 수 없습니다.
-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 환자는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과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의무
-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 환자는 진료 전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다른 사람의 명의나 거짓 정보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내용을 요약한 안내입니다. 관련 법령 확인
